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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좌표’ 몰려가 머지포인트 선불결제하면 사기?
2021-08-16 19:59 사회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20% 할인 효과까지 있어서 인기였습니다.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고 사용처가 줄어들자 온라인에선 머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좌표', 가맹점 명단까지 공개됐는데,

무용지물이 된 포인트로 가맹점주에게 위험을 떠넘긴 게 사기죄가 되는지 따져봅니다.



법조계에선 사기죄 성립,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가맹점주들이 착각하도록 속인 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백광현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도 없고, 소극적으로 내가 (포인트 위험성을) 말할 의무를 말 안 한 것도 없고 기망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머지포인트 운영사 부도나 파산 확정으로 결제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대규모로 선결제한 경우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머지포인트 가맹점주]
"여러 지역에서 오셨더라고요. 소문이 나서 좌표 찍고. (하루 동안) 460만 원 결제했어요. 10만~20만 원씩 하신 분들 많아요. 선결제로."



'좌표 찍기'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한 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결제까지 하며 손해를 떠넘긴 건 사기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지켜볼 건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빠른 결정입니다.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만큼 돈을 지급한다면 문제없지만, 만약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부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전유근 장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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