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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 씨 자택 5번 갔지만…문 한 번 안 열어본 경찰·법무부
2021-08-30 19:12 뉴스A

법무부와 경찰은 서울역에서만 강 씨를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강 씨가 다니면 안 되는 심야에 주거지를 이탈했는데요.

법무부가 그걸 확인하고도, 강 씨의 거짓말만 믿고 집 문 한번 열어보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범인 집 안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얼마나 놓쳤던 건지, 구자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강 씨를 찾습니다.

하지만 강 씨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강 씨가 이미 경찰차를 보고 달아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 씨를 놓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전자발찌 훼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강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삼각지역 부근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통신 위치신호의 범위가 넓어 정확하지 않았고, 자살 위험자로 생각해 모텔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7일과 28일 5차례나 강 씨 자택을 방문하고도,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되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문을 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강 씨의 추가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서 강 씨의 외출제한 위반 경보가 울려 법무부 직원들이 출동했는데 다시 집에서 신호가 잡혀 전화통화만 하고 돌아온 겁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시 34분경 대상자가 귀가하여 외출 제한 위반이 종료됐고."

당시 강 씨는 "배가 아파 약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해명했지만 채널A 취재결과 그 시간에 편의점에 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했다면 집 안에 있던 시신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이락균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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