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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88% 대상자?…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2021-08-30 19:50 뉴스A

5번째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죠.

다음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단 본인이 88%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방법, 안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지급 기준.

외벌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상관없이 17만 원,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20만 원,

3, 4인 가구는 각각 25만 원과 31만 원 이하를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만약 정부가 정한 고액 자산가 기준을 넘어선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인석/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거주자는 시내,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인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이 아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선 사용할 수 없고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카드사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둘째 주부턴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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