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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건물 도배한 ‘후보자들’…입주자만 ‘속앓이’
2022-05-02 19:18 뉴스A

[앵커]
요즘 건물에 붙은 후보자들 홍보 현수막 보면, 지방선거가 코 앞이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워낙 크다보니, 미관도 해치고, 특히 입주민들이 답답하다는 원성이 큽니다.

일반 광고 현수막과 달리 규제가 없다는데요,

현장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1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후보가 많다보니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물도 총동원되고 있는데요.

홍보물 홍수 속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장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선거 현수막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건물 3면을 현수막으로 감싼 곳도 있고, 한 건물에 대형 현수막 10개가 붙은 곳도 있습니다.

여야 후보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있기도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알록달록한 현수막이 창문을 온통 가리고 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임기순 / 경기 수원시]
"현수막은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 지나다니면서 먼저 보고 인쇄물 오는 거 보면 빨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민모 씨 / 경기 의왕시]
"너무 화려하잖아요. 저거 다 낭비잖아요. 좀 적게 걸어도 되는데. 저런 거 아껴서 없는 시민들한테 좀 도와줘도 되지 않느냐…."

시각 공해라는 지적과 함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피해 상인]
"햇빛도 안 들어오고 감옥 같고 너무 힘들다 했더니 (후보자가) 미안하다고는 하세요. 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전화로 '위치가 어디냐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피해를 보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선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관리법에 따라 거리 현수막은 수량과 크기 제한을 받지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붙이는 현수막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일반 광고 홍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A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 회장이랑 계약하고 계약한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세를(돈을) 내서 달아야 하는 거예요."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선에 비해 후보자가 많아 선거홍보물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도 총선에 비해 6배 많았습니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대부분 현수막이 그대로 폐기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허승은 / 녹색연합 팀장]
"올해 두 번의 선거에서 발생하는 선거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회용컵 5억 4천만 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현수막 대신 온라인 중심 선거운동을 독려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고령층 유권자나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에겐 불리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유권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카메라 정다은입니다.

PD : 김남준 장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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