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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 줄 알았는데 절도죄…헌재 판단은 ‘기소유예 취소’
2022-10-07 19:26 사회

[앵커]
카페에서 다른 사람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갔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도둑으로 몰린 게 억울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났는지,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장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한 카페.

깜빡하고 충전기를 두고가는 손님도 종종 있습니다.

[카페 사장]
"충전기 놓고 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대부분 바로 찾으러 오시거나 제가 따로 챙겨놓죠."

지난 1월 제주도 카페를 찾은 A 씨도 마찬가지.

전날 휴대전화 충전기를 두고 온 카페를 찾아갔지만 충전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 CCTV를 확인해 자신의 충전기를 가져간 사람이 B 씨인 걸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내 충전기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카페에서 자리를 옮겼을 때 자기 충전기를 옮겨 꽂은 걸로 착각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에는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 일치로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충전기는 크기나 모양이 비슷해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B 씨가 남의 충전기를 자기 걸로 훔칠 의사가 있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검찰권을 주의깊게 행사하도록 당부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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