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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표류’ 확인하고도…국가안보실 간부 퇴근
2022-10-14 19:13 정치

[앵커]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후 피살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었는지도 궁금했었죠.

감사원은 각 부처가 어떻게 방치했는지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일단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안보라인은 우리 국민이 북에 있는 걸 알고도 오후 7시30분 퇴근했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4시 40분 고 이대준 씨의 표류 사실을 파악한 군은 오후 5시 18분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합니다.

안보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고, 서면 보고 3시간 뒤 이씨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 소각됩니다.

최초 인지 시간부터 피격될 때까지 5시간 동안 안보실과 관련 부처는 위기대응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이 씨 피격 2시간 전 안보실 주요 간부들은 퇴근합니다.

주관기관인 통일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담당 간부는 이 씨 피격 직후 시점에 장차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채 퇴근합니다.

통일부는 최초 인지 시간을 피격 당일 오후 6시경에서 다음날 새벽으로 바꾸기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 당시 통일부 장관(2020년 9월 25일)]
"정보 수집이나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1시에 소집된 관계장관회의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사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표류 사실을 처음 인지한 국방부도 "통일부 주관 상황으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며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서욱 / 당시 국방부 장관(2020년 9월 24일)]
"북한에서 발견된 북한 해역 NLL 이북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거기에서 구조되어서 송환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해경 역시 '보안사항'이라는 안보실 지시에 따라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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