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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오토바이 수도권만 5천 대…폐차 의무 없어
2022-10-14 19:35 사회

[앵커]
코로나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는데요.

자동차와 달리 폐차 의무가 없어 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올라타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방치한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가 담벼락에 까맣게 흙먼지를 뒤집어쓴 오토바이 한 대가 버려져 있습니다.

발판 옆에는 거미줄이 처져 있고, 뒷바구니에는 쓰레기도 버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방치된 지 2년은 지났다고 말합니다.

[김일주 / 주민]
"흉물스럽죠, 이 오토바이는 지자체에서 치우지를 않더라고요"

주차에 방해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올라타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병우 / 주민]
"(골목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였거든요. 오토바이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뛰다 보니까 다친 적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버려진 오토바이는 통행을 방해합니다.

버려진 오토바이 옆에는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조금만 이동하면 이렇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도 버려져 있습니다.

[연무학 / 주민]
"버스 정류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고 하는데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가 않죠."

수도권 곳곳에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 수는 5천 대가 넘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제여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야 번호판 반납과 등록 말소가 가능한 반면, 오토바이는 신고제라 번호판만 반납하면 사용폐지가 가능합니다.

폐차장도 오토바이 주인이 가져다주면 모를까, 직접 수거하길 꺼립니다.

[폐차업체]
"(오토바이를) 고철화시키면 운임도 안 나와요. 5만 원도 안 나와요, 사실."

최대 100만 원의 무단방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차대번호가 부식된 경우가 많아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차대번호가 많이 부식이 됐거나 (차대번호가) 아예 안 보이게 돼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토바이도 폐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안에 밀려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토바이 최초 구입 시 보증금을 내고, 폐차 시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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