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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집 산지 6개월 만에 경매 넘어갈 판”
2022-10-14 19:45 경제

[앵커]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빙하기에 접어들었죠.

기존에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고도 팔지 못 한 집주인이, 새로 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까지 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강유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아이 놀이방을 만들어주려 지난 5월 인천에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새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입니다.

[김모 씨 / 일시적 2주택자]
"11월 30일이 지나면 저한테 통보가 올 거래요. 대출 약정을 못 지켰으니 회수 절차 들어가겠다.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고."

일시적 2주택자가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새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되는 과거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일시적 2주택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지만 8월 전에 산 김 씨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서울 집 가격을 처음 내놨을 때보다 15% 내렸는데 매수 문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모 씨 / 일시적 2주택자]
"다 집 예쁘대. 그런데 자기 집 팔리면 오겠대. (집에 음식) 냄새가 나면 첫인상 보고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가 배고프다 그래도 식빵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새로 산 아파트 가격도 급락해 경매로 넘어가면 집도 날리고 억대 빚만 남게 됩니다.

[김모 씨 / 일시적 2주택자]
"다시 (집을 계약했던) 2월로 돌아가고 싶다."

60대 박모 씨는 살던 집이 안 팔리자 딸에게 전세를 끼고 팔기로 했는데 세입자를 못 구해 속앓이 중입니다.

[박모 씨 / 일시적 2주택자의 딸]
"전세가 나가야 그 돈으로 새로 산 집의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데. (전세가를 7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까지 내(려)놓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매수심리에 이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모 씨 / 일시적 2주택자]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꿈같이 누가 와서 (집을) 사주는 거. (매도 시한 연장이) 소급 적용돼서 대출 회수하는 그거라도 늦춰주면."

채널A뉴스 강유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이준희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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