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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밥 먹이고 뺨 때려…14개월 아이 학대한 아이 돌보미
2019-04-02 19:43 사회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밖에 안된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돌보미를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을 권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침대에서 자는 아이를 돌보미가 거친 손길로 잡아당깁니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려도 돌보미는 오히려 머리와 배를 때립니다.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고 입 속에 숟가락을 마구 밀어 넣는가 하면,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침대 밖에 떨어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다친 곳도 확인 않고 던지듯 침대에 내려 놓기도 합니다.

집안에 설치한 CCTV로 이런 모습을 확인한 피해 아동 부모는 돌보미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는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김 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후 14개월 난 아이를 3개월 간 맡겼습니다

관할 구청은 아이 돌봄 서비스는 외부 위탁사업이라 일일이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청 관계자]
"역량 있는 위탁체에 주고, (돌보미) 자격 자체가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과정을 하는 직업이 아닌거죠."

서류전형과 면접에 합격하고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될 수 있는 아이 돌보미 양성 과정이,

결격자나 학대 위험군을 제대로 못 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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