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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린다
2020-06-09 19:47 뉴스A

시속 25km로 쌩생 달리는 전동킥보드, 지금까지는 차도로만 다녀야 했는데요.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타라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데, 박선영 기자가 실제 안전할지 자전거도로를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차도에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와 부딪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고 전동킥보드 숫자도 계속 늘자 정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겁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며 반깁니다.

[이정진 / 서울 마포구]
“새로운 법령을 내주는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선영 / 기자]
“지금은 이곳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주행을 하면 불법인데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안전한지 직접 도로 상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5km 정도를 달리는 동안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막거나 갑자기 끼어듭니다.

화물차들이 앞을 막고 있어 자전거를 인도로 옮겨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에는 자전거들이 인도로만 주행합니다.

[현장음]
“(미확실)(여기 자전거 도로가 어디예요?) 자전거도로 없어. 인도로 다녀야 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 25km를 준수해야 하고 30kg 미만으로 킥보드 총중량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와 함께 전용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안합니다.

[박수창 / 경기 부천시 부천동]
“라이딩을 2년 정도 했거든요. 전동 킥보드죠 느닷없이 옆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력이 너무 빨라. 위협을 많이 느끼죠.”

13살 이상인 시민들은 누구든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어 안전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김영수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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