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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통해 공사대금…50억 계약→12억 후려치기
2021-07-28 19:54 사회

지난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참사 사고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분 따먹기와 공사단가 후려치기, 멋대로 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거공사는 처음부터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이뤄졌습니다.

고층부터 차례로 한 층씩 부수지 않았고, 강도가 가장 약한 좌측 벽부터 부숴야 한다는 작업 순서도 어겼습니다.

철거업체는 하층부를 먼저 철거한 뒤 건물 내부를 흙과 폐기물 등으로 채웠습니다.

건물 밖에 흙더미를 쌓은 뒤 특수장비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임차 비용이 저렴한 일반 굴착기를 동원해 내부에서 작업했습니다.

가로로 미는 힘, 즉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작업을 벌이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노광일 /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11m 높이 성토물이 붕괴했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성토물이 건물 전방으로 움직여 이것이 횡하중으로 작용해 건물을 도로 방향으로 전도시켰습니다."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도 벌어졌습니다.

하청업체는 당초 50억 원에 계약을 따냈지만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1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 지분만 챙기는 '지분 따먹기'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감리자,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조합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 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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