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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 업주·손님 첫 동시 입건…전과 남는다
2021-07-28 20:01 사회

그동안에는 수도권에서 밤 10시 이후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도,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만 내면 됐는데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어제 적발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모두 입건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19 대원들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을 엽니다.

[현장음]
"자 움직이지 마요. 문 두드리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여기 건물 다 뒤질 거야. 비밀 문 있나 다 찾으세요."

벽처럼 생긴 문을 열자 창고가 나타나고, 창고 안에 또 다른 문을 열자 손님과 접객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현장음]
"여기 통로 또 있어. 나와, 나와"

폐업한 노래방에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단속에 나선 건 어젯밤 10시 40분쯤.

영업제한 시간인 10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노래방을 빌려 2주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접객원 말고도 손님 6명까지 모두 1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장관승 / 서울 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장]
"남자 손님만 처음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손님들하고 여성 유흥종사자들도 (있었던 거죠)."

앞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클럽 등을 방문했다가 형사 처벌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영업제한 시간을 어긴 손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형사 입건한 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 대신 형사 고발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전과 기록으로도 남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kimhoyoung11@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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