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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이영선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진술 거부
2017-03-12 20:53 뉴스A

이영선 경호관은 헌재와 특검에서 경호상 비밀을 지켜야 한다며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에도 판사에게 "귓속말로 말하겠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일명 '주사 아줌마'와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했지만,

[이영선 / 청와대 경호관(지난 1월 12일)]
"제가 업무에 관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보안 손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비선 진료, 세월호 7시간 등을 확인하려는 재판관들의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게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박한철 / 전 헌재소장(지난 1월 12일)]
"무조건 증언을 안 하겠다는 것 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해주시면 좋겠고…"

이 경호관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달 27일 법정에 섰을 때 조차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대체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는 영장전담판사의 질책에, "그럼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말하겠다"며 끝내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도, 특검을 의식해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판사와 특검 관계자 모두 귀를 의심하며 황당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호관의 첫 재판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삽화 : 권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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