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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불법인데…잇따른 협동조합 지지선언
2017-05-05 19:40 뉴스A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서로 도우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데요.

일부 협동조합들이 최근 대선 후보 지지를 잇따라 선언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왜 그런지 신아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잇달아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

[ A 씨 / ○○○협동조합 이사장 ]
"국가 경제의 공정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모든 힘을… "

[ B 씨 / △△△협동조합 이사장 ]
"소상공인과 저희 업계 목소리를 듣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약이 실전으로 이어져 새로운 미래가… "

협동조합의 숙원을 정책에 반영할 적임자를 골라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이름을 내세워 이런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에 공직 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4년 반. 불법 여부를 가릴 관계 부처의 인식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만 다루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 운용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 명시해 협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건 맞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가 조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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