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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2017-05-05 19:51 뉴스A

검찰과 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지만 아동학대 건수는 최근 1년간 70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벌 수위,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6월 광주에 있는 유치원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 간격으로 뺨을 맞은 6살 A 군.

같은 해 10월 인천에 있는 유치원에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와 강제로 '박치기'를 당한 5살 B 군.

두 가해 교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각각 벌금 300만 원 형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아동학대 엄단을 선포했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14년 동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 69명 중, 10년 이상 중형 선고 비율은 11.5%인 반면 벌금형·집행유예 등 처벌은 37%에 이릅니다.

특히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밥을 굶기거나 아이를 좁은 공간에 가두는 등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게 아동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지난 1월에는 알림장을 제대로 쓰지 않은 원생의 식판을 창문으로 던진 교사가 입건됐고 지난달 초에는 원생을 유치원 조리실에 가두고 귀를 잡아당긴 교사가 입건된 바 있습니다.=

[이명숙 / 여성아동인권센터 회장·변호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인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는 엄히 처벌돼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해 1만8000건으로 1년새 7000건 늘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고 다양해져 가는 상황.

법원은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처분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직접 감독에 나서는 등 추가적인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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