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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근무해도…‘야근 수당’ 제대로 주자
2017-05-05 20:08 뉴스A

'청년 일자리 이것만은 바꾸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일을 하거나 밤샘 근무 하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선 흔하죠.

그런데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20대 정모 씨는 하루걸러 야간에 초과 근로를 하지만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정모 씨 / 1년 계약직 근로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일주일 세 네 번은 밤 9시, 10시까지 야근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당이 따로 없다는 게…"

현행법 상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킬 수 없고 이를 넘어서면 초과근로 수당을 줘야 합니다.

일이 많을 때 오래 일하고 적을 때 덜 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한 주 힘들게 일했으면 그 다음 주는 근무 시간을 줄여줘야 합니다.

정 씨처럼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청년이 지난해 6만7000명이나 됐고 체불 금액은 1400억 원에 달합니다.

밤샘 근무를 하면서도 야간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 밤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입니다.

[김광석 / 아르바이트 근로자]
"밤에 야간 일을 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밤에 손님 상대하기도 힘들고 물류도 밤에 더 많이 들어오고 힘든데 낮에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하면 주간 임금의 1.5배를 줘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욉니다.

하지만 도소매업 근로자의 대부분이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이런 심야 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하도록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광석 / 아르바이트 근로자]
"저희가 야간 일을 해도 더 보상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사회가 허락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한 느낌이 들죠"

야근, 야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정부의 단속과 법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박재덕 황인석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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