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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도장 직접 공수…‘편법’ 동참한 강경화 남편
2017-06-04 19:19 뉴스A

강 후보자 남편의 매입 방식인 이른바 '공유형 콘도미니엄'은 당시 편법 문제 때문에 정부가 법까지 바꿀 정도였습니다.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미국에서 딸의 도장까지 공수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 후보자의 남편인 이일병 명예교수는 미국에 사는 장녀를 귀국하도록 해 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 부산의 콘도는 이른바 ‘공유형 콘도미니엄’입니다. 한 채의 콘도미니엄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여럿이 공유해야 한 가족이 자기 집처럼 일년 내내 살지 않고, 또 그래야만 타지에서 부산을 찾아 관광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이 컸습니다. 2008년 분양 당시 부동산 업계는 거꾸로 활용했습니다.

“2인 이상 분양을 받아 법은 지키지만 가족끼리 받으면 개인 아파트나 다름없다“며 ‘최고의 절세상품’이라고 광고한 겁니다.

[대우월드마크 해운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부부 간에 공동명의를 했죠. 부모나 자식 간에 하든지. 주상복합 일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금회피가 늘자 정부는 2008년 법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 콘도의 건설허가가 2008년에 앞서 난 만큼 '가족끼리만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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