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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폭탄에 욕설·협박 담기면 ‘엄벌’
2017-07-08 19:31 뉴스A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강경발언에 항의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에 욕설이나 협박성 문구가 담겼다면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다짜고짜 '네가 국회의원이냐'고 묻는 욕설부터 부모와 자녀를 언급하는 협박성 글도 있습니다.

[인터뷰 :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소위 '문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자폭탄은 거의 테러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 : 이언주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말 내내 제가 문자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1만통 쯤 받은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법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기혼 여성에게 "남편에게 전화하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 황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모 씨도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또 다른 남성 이모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55건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이 추가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받은 '문자 폭탄' 가운데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겐 엄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여인선 기자 insun@donga.com
영상편집:김지윤
그래픽: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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