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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 혐의 무거워”…남경필 아들 구속
2017-09-19 19:36 뉴스A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을 구속할지를 놓고 오늘 영장심사가 있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남준 기자, 구속여부는 결정됐나요?

[리포트]
네, 조금 전 장남 남모 씨의 영장이 발부돼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해 들여와 투약하는 등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마약 밀반입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남 씨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는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며 추가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상습투약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면서요?

네, 저희 취재결과 경찰은 4개월 전부터 남 씨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촉해 왔는데요.

당시에도 남 씨는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에게 마약에 대한 정보를 자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밀반입한 4 그램 중 사라진 2 그램을 실제로 남 씨가 모두 투약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도 CCTV 분석 등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김남준 기자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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