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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함으로 늦으면? 소송 결과 ‘제각각’
2017-09-19 19:55 뉴스A

여객기가 고장나서 늦게 출발했다면 승객들은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승객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김유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이후 승객 이모 씨는 "목적지에 3시간 늦게 도착해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체 결함 가능성이 높은 항공기였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며 항공사가 이 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속하게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고, 승객에게 목적지에서의 교통편 예약을 지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신유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항공사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진에어 승객 황모 씨가 낸 소송에서는, "진에어가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3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이스타항공 승객 113명이 "1인당 15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집단 소송도, 대체 항공편 등 항공사의 적절한 대처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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