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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구속영장, 국회 문턱 넘을까
2017-12-11 19:33 정치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건 20대 국회들어 처음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까지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현직 의원신분인데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의장이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불발되면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올해 안으로 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4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하고 오랫동안 지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돈 주면서 예산 좀 올려달라고 했겠어요?"

최경환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현역 의원으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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