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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오르면 뭐해요” 해고 통보 받은 알바생들
2018-02-16 19:32 뉴스A

최저임금 기획,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급여가 올라간 아르바이트생들도 많겠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1만 원을 주는 서울의 한 약국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지난해 9월부터 시급을 올렸습니다.

[장영옥 / 약사]
"지금 밥 한 끼도 7천 원인데….

이 맥주 전문점은 기본적으로 시급 7530원을 주면서 늦은 밤 퇴근하는 직원에게 택시비도 챙겨줍니다.

[양성후 / 사장]
"정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차이를 최대한 안 두려고 하고 있고요. 식대나 야간 택시비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하지만 대다수 청년에겐 이런 '파격 대우'는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지난달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갑자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김모 씨 / 취업준비생]
"그전까지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거든요. 1년 넘게 일하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서 돈을 주기가 어렵다며 대놓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모 씨 / 취업준비생]
"(사장이) 최저임금 오른 거를 시급으로 해서 매달 저에게 월급을 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고사하고 기존 일자리마저 잃고 다시 '구직자'가 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추진엽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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