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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도주 우려 있다”
2018-05-07 19:22 뉴스A

이틀 전 국회 본관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있었지요.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법원은 조금 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1살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는 '도주 우려' 였는데요,

김 씨는 현재 이곳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습니다.

[김모 씨 / 피의자]
"(왜 폭행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고 마음을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범행 대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라고 한 것에 울화가 치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은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전치 2주 피해로 구속하는 것은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배후 세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김찬우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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