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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재활용 판매는 무죄”…소비자 반응은?
2018-05-07 19:35 뉴스A

요즘 배달 음식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메뉴도 다양해지고 전화 한 통,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장소로 주문이 가능해질 만큼 편리해졌는데요,

그런데 위생 사각지대에서 조리된 음식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음식을 재활용한 볶음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님에게 잘못 배달된 볶음밥을 보관하다가 다시 조리해 판매한 식당 주인 얘기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닐 포장을 뜯지 않았기 때문에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혜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연휴 마지막 날,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너도 나도 배달 음식을 찾습니다.

[박민수 / 경기 의왕시 ]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기 귀찮으니까 편하게 전화로 배달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 포장을 뜯지 않거나 입을 댄 흔적이 없다면 재조리해도 된다'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자 반응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승준 / 경기 안양시]
"손 안 댔더라도 (다른 손님을) 한 번 거쳐서 온 거고, 일단 시간 오래 지난 음식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돼요."

[김다희 / 경기 군포시]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상태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만들어져 어디에 보관돼 있다가 배달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위생 상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배달 음식점 관계자]
"(음식을) 다시 쓰겠죠, 이제. 매스컴 타고 나가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낄 거고 다시 쓴다 해도."

음식점 주방 내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김태민 / 식품법률연구소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련의 모든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재활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식품위생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소비자 안전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판결을 내놨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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