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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집회’에 청와대·대사관 어쩌나 고심
2018-06-01 19:49 사회

그동안 국회의사당 100 미터 안쪽에선 집회와 시위를 법으로 금지했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요.

이제 비슷한 문제제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국회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시위의 전면 금지는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집회나 국회가 쉴 때 열리는 집회 등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전혜정 기자]
"이곳은 국회 담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현행법상 집회 신고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장소인데요.

헌재 결정으로 이곳보다 더 국회로 접근해 집회를 열 길이 열린 겁니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주한 외국대사관 같은 시설도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적용 대상인데,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집회 허용 요구가 빗발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1월 참여연대가 청와대 경계 100미터 내 집회를 허용하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미국 대사관 포위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사드배치 철회하라. (철회하라)"

국가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을 물리력으로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최저임금법 상정에 반발한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 앞까지 진출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집회장소를 벗어나서… "

헌재가 예외로 인정하라고 한 '소규모 집회'의 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
"허용 가능한 구체적인 (소규모 집회) 범위에 대해 국회와 협조를 통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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