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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아기를 구하라” 경찰차는 ‘번개차’
2018-06-01 19:52 사회

오늘 뉴스터치는 아기 생명을 살린 순찰차의 질주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순찰차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섭니다.

차 안에서 내린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오는데요.

생후 11개월 된 딸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아기는 열이 38도까지 올라 병원에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윤대명 / 아기 아버지]
"정체됐을 때 쳐다보니까 입술이 파래지면서 몸이 탁탁 튀는 걸 세 번하더니 굳어지면서 축 처지는 겁니다. 아내는 계속 울면서 우리 아기 살리라고 빨리 가라고… ”

순찰차는 재빨리 길을 안내했고, 약 5km 떨어진 병원에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붐비는 주말이라 원래는 30분 정도 걸리는 복잡한 지역이었는데요. 어떻게 8분만에 갔을까요.

영상을 8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순찰차 앞에 시내버스가 보이는데요.

순찰차가 달린 도로는 다름 아닌 버스전용차로였습니다.

당시 아기 아빠는 유아응급실이 있는 고대구로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선택한 곳은 강남성심병원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성심병원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성주 / 금천경찰서 백산지구대 경장]
"2년 동안 순찰하면서 익힌 지리감을 이용해서 버스전용차선으로 달리게 됐습니다. 버스기사님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셔서 끼어들지도 않고…“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지만, 경찰도 공무수행을 위해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에 아기는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나 영상통화로도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지도를 받으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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