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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고래 의심되면 DNA 검사로 ‘콕’
2018-06-10 19:44 사회

우리나라는 고래를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절차가 훨씬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포구로 어선이 들어옵니다.

어선이 몰래 내려 놓은 건 밍크고래 고기입니다.

작살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4마리를 배 위에서 해체해 유통시켰는데, 시가가 2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박지혜 기자]
"고래 고기는 소매가격이 한 접시에 6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귀한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다보니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연히 그물에 잡힌 밍크 고래는 연간 여든 마리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식당 등에서 팔린 양은 3배 규모에 이릅니다.

우연을 가장한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조약골 / 고래보호단체 대표]
"유통되는 밍크고래 고기의 절반 이상, 많게는 70%까지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는 고래가 잡히면 유전자 검사용 시료 채취가 의무화 됩니다.

시중에 불법포획과 유통이 의심되는 고래 고기가 발견되면 DNA를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김병엽 / 제주대 해양과학과 교수] 
“데이터를 확보해두면 정상적으로 유통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잡힌 고래의 보호대상종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고,

수협은 매월 고래 고기 처리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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