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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단속·처벌 6개월 연기” 속도조절
2018-06-20 19:11 정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추진하지만 일부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속도조절에 나섭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예정대로 7월에 시행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빠른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시행 자체는 유예하기 어렵고요.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 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은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52시간 근무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미루기로 한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만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 제도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유세 인상은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완급을 조절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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