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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과태료 최대 10배 차이 ‘고무줄’
2018-06-22 19:36 사회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현행법상 공원은 5만 원이고, 다른 지역은 최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 혼선을 빚고 있는 현장을 백승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백승우 기자]
"제가 서 있는 곳은 도로 옆 인도입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몇 걸음만 걸어 공원으로 들어가면 5만 원이 됩니다."

실제 50대 남성이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적발되자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장음]
(풀어놓으면 단속 사항이에요.)
"제가 묶어놨다가 잠깐 풀어줬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런데 근처 인도의 상황은 다릅니다.

[현장음]
(1차에 목줄을 안 했기 때문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 중인 30대 여성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는 1차 20만 원에서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원 지역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만 원의 과태료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녹지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은 겁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박수영 / 서울 영등포구]
"만약 (단속에) 걸리면 바로 앞에 공원이 있으면 여기하고 한 발 차이니까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선덕 / 서울시 동물보호과 사무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해서 동물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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