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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조현아 변호사비 지급 의혹…누구 지시?
2018-06-28 19:34 뉴스A

4년 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때 조현아 씨는 변호인 10명을 고용했습니다.

좋은 법률자문은 누구라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낸 정황을 검찰이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혐의였습니다.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2014년 12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는 대형 로펌 2곳에서 선임한 변호인 10명이 투입됐습니다.

구속 직후 40일 동안에도 120차례에 걸쳐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측이 회삿돈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의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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