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통학차량 사고에…‘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2018-07-24 20:02 뉴스A

올해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인데요.

일부 지자체는 벌써 도입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아이들이 통학버스에 오르자 인솔교사가 스마트폰 앱에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누릅니다. 통학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탑승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운행이 모두 끝나면 운전기사가 차 안에 남아있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맨 뒷좌석 인식 장치에 스마트폰을 접촉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땐 보육교사 스마트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서울 성동구가 오늘부터 도입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입니다.

[박정아 / 서울 성동구 여성가족과]
"안전사고로 인해 어머님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요.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차량 2만8000대에 이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에만 적용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이동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 강화하겠습니다."

채널A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배영주
취재지원: 양한주 인턴기자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