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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정당”…14년 만에 뒤집힌 판결
2018-11-01 19:56 뉴스A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그동안의 판단을 처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930명에게는 무죄 선고가 예상됩니다.

먼저,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

[김명수 / 대법원장]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4년 만에 뒤집힌 판결… "무죄"

[오승헌 / '무죄' 판결 당사자]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려 여론도…

[배수진 / 경기 용인시]
“군 병역을 안 할 생각으로 할 사람들도 있겠다…."

"종교적 집단의 이기주의…."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리포트]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결을 뒤집은 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이에 따라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오승헌 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9명이 무죄 의견을,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아들을 감옥에 보냈던 전직 성우 양지운 씨는 사면 복권까지 주장했습니다.

[양지운 / 전 성우]
"자식을 3명이나 양심적 병역 문제를 가지고서 씨름하던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반드시 사면복권 처리가 돼야 한다."

현재 재판 중인 930여 명 역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과 같이 진정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 가려내는게 어렵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김용균 이기상
영상편집: 오영롱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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