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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포함 최저임금 33% 인상…사실상 1만 원 시대
2018-12-24 19:26 경제

새로운 최저임금 계산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결국 내년이면 사실상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3% 높아져 1만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못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금부턴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겠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주휴시간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아도 주말에 수당을 주는 가상의 근로시간입니다.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원안에서는 모든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오늘 수정안에서는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가 별도로 약속한 약정 주휴시간은 빼기로 했습니다.

약정 주휴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지만,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하겠다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오해가 증폭되는 문구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빼는 게 맞겠다. 상당 부분 (경영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약정 주휴시간을 빼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함께 빠지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책정됐지만, 법정 주휴시간을 인정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겨 작년보다 33% 오르게 됩니다.

오늘 수정된 개정안은 다음주 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맞춰 임금체계를 바꾸려는 사업장에 대해선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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