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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단속 유예 ‘3개월 연장’…혼란 여전
2019-01-02 14:09 경제

지금까지 전해드린 최저임금 말고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큰 사업장부터 시작했지만 8일 뒤부터 단속하고 처벌하게 됩니다.

단속을 6개월 미뤘던 정부가 3개월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만 미뤄주기로 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단속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뤘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예 방식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기업과, 인력 충원을 못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미흡한 기업이 유예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유예하는 조건이 달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는 3개월 안에서 탄력근로가 가능하지만, 경영계는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가 언제 개정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단속 유예기간도 불투명합니다.

[이철수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1월 말까지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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