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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주휴수당’…반발 큰 이유가?
2018-12-24 19:32 경제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앞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주휴시간이라는 게 뭐고, 그걸로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일했다면, 현행법상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에도 하루치만큼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합니다.

일을 안 해도 급여를 받는 이 8시간을 '법정 주휴시간'이라고 하고, 이 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일요일에 더해 토요일에도 급여를 주기로 노사가 약속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약정 주휴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일한 시간, 그리고 일한 시간에 받은 돈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법정 주휴시간'과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계산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질문2] 주휴수당이라는 건 원래도 있던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반발이 큰 겁니까?  

알고보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루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이 시급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때문에 치솟고 있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아르바이트생의 예를 다시 들어보죠.

3년 전에 일주일 주휴수당이 4만 4천 원 정도였다면, 내년엔 6만 7천원을 줘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 주는 돈치곤 큰 차인데, 반발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질문3] 새해까진 꼭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정부는 임금 체계를 바꿀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엔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조가 있는 경우엔 노사의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전문가는 이를 위해 정부가 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4]일주일 후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0030원이 될 텐데, 이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프리터 족'의 천국 일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일본 정부가 올해 전국 평균을 내봤더니 우리 돈으로 약 89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해 3% 올린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엔 9200원에 이를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에 비해 800원 낮은 수준입니다.

1인당 GDP는 여전히 일본이 9천 달러 정도 앞서는데, 최저임금은 사실상 역전이 된 셈이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1990년대 주휴수당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주휴 포함 최저임금 33% 인상…사실상 1만 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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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하라”…소상공인단체, 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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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단속 유예 ‘3개월 연장’…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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