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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하라”…소상공인단체, 헌법소원 예고
2018-12-24 19:28 경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반발했습니다.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는 비판입니다.

이참에 선진국에선 존재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올해 들어 5명이었던 종업원을 올해 4명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돼 인건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근재 / 식당 주인]
"이제 (실제 최저 시급) 만원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줄일 수 밖에 없어요. 내 인건비도 (종업원에게) 줘야…"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단체는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휴수당과 관계된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경총과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
"터키나 멕시코 이런 대여섯 개 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실질적인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전경련 등 경영계도 미봉책에 그친 정부 개정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과 경영계의 로비를 받은 정부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뒤집으려 했다며 홍남기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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