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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이상 불법 주차시 신고하세요…‘사진 2장’으로 과태료
2019-04-16 19:56 뉴스A

소화전 주변에 세워두거나, 심지어 횡단보도에 버젓이 세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앞으로 사진 두 장만 촬영해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이은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소화전 부근에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언제라도 소방차를 댈 수 있게 소화전 반경 5m 이내는 비워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불법 주차 차주]
"중구 청이 인정한 그 자리야. (소화전 옆이라서요.) 그때는(화재 나면) 바로 (차) 빼주지."

내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이른바 '4대지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전국적으로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 2장만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은후 기자]
"횡단보도 위에 오토바이 한 대가 불법주차 돼 있습니다. 바로 근처 소화전 옆에도 불법주차가 돼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신고해보겠습니다."

위반유형을 선택한 후,

위반 차량 번호판과 위반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1분 넘게 불법주차가 계속되면 한 장 더 찍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는 이유는 교통 신호로 잠시 멈추는 차를 걸러내기 위해섭니다.

위치를 선택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철모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공무원의 현장단속만으론 한계가 있어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달 말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의 경우엔 4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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