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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과 같은 생각”…검찰,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왜?
2019-05-02 19:35 사회

검찰 총장까지 나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

법안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법조 취재를 하고 있는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긴 했지만, 사실 임기가 두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차기 총장의 생각이 오히려 궁금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보군들의 생각은 청와대와 같을까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고검장급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문 총장 주장과 결을 같이했습니다.

한 고검장은 "검찰 수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나?"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다른 고검장, "문 총장 뜻에 따라 수사권 조정 논의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고검장은 의견 피력이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그 이유, 이번에는 검찰 수뇌부보다 조금 내려와서 일선 검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권입니다.

검찰은 수사부터 재판에 넘기는 과정까지 모두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권 조정안대로 라면 경찰이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역할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한 대검찰청 중간 간부는 이 상황을 두고 "검찰 권력을 경찰에게 다 주는 꼴"이라며 "'공룡경찰'이 '식물검찰'의 지적을 듣겠냐"며 반발했습니다.

[질문3]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기록한 '조서'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왔는데요,

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권한을 완전히 제한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때문에 법무부 파견 검사들도 이번 조정안만큼은 손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질문4]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신설 법안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대검찰청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문 총장이 모레 귀국하면 내부 의견을 확정한 뒤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청와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우선 수사권을 갖는 데는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기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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