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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장영자, 사기혐의로 또 4년형 선고
2019-07-04 19:54 사회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꾼으로 불렸던 큰손 장영자 씨.

고인이 된 남편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다 또 재판에 넘겨졌죠.

오늘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큰손' 장영자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 주식을 상속받으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6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장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 했습니다.

장 씨가 사기 행각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만 이번이 네 번째.

1983년 6천억 원대 기업어음 사기를 치고 구속돼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고, 1992년 가석방 된 뒤에도 사기 사건으로 두 차례나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선 29년의 수감생활을 포함해 33년간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일흔다섯 인생의 거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장 씨는 1심 재판 기간 내내 자신에 대한 혐의는 "전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길 거부하며 지난 2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과 오늘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현영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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