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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에 약속 있냐”…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2019-07-15 19:53 뉴스A

자세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상연 기자와 나눠봅니다.

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영화 속 장면에서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영상 보시죠.

[영화 '쏜다' 중]
"오늘 저녁에 약속없지? 어이! 오늘 저녁에 회식이다 열외 없이 전원 참석이야 어!?"

"열외 없이 전원 참석” 이처럼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애매한 경우는 바로 "저녁 약속 있냐"는 질문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런 질문도 상황에 따라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야근이나 회식을 자주 강요했던 상황에서 "저녁 약속 있냐"고 묻는다면, 맥락상 강요와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1-2.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생수병을 남자직원에게만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된다구요?

네 맞습니다. 생수병이 무겁다보니 젊은 남자직원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니까 어떤 일을 해야한다"는 건 성역할을 구분한 지시가 되는 만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구요,

또 업무 관련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수는 함께 이용하는 것인 만큼 지시 대신 부탁을 하거나 함께 교체한다거나 하는 게 모범 답안이 될 것 같구요.

명확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행위가 혹시 갑질은 아닐까' 부하 직원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2-1. 만약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요?

이번 괴롭힘 금지법에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신고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구요, 신고자에게 해고 같은 보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2 그러면 익명의 신고가 보장돼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는 익명 신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이 안됐는데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상에 익명 신고를 명문화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지만 영세 사업장에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이상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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