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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안 자료 아니다”…피고인석에서 적극 해명
2019-08-26 19:52 뉴스A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싸늘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쪽에 기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자신 쪽으로 넘어오라는 SNS 글로 첫 재판을 알린 손혜원 의원.

법원 출석 심경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표시로 대신했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반면,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는 냉랭했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검찰은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7년 5월 목포시로부터 보안자료를 받아 부동산 매입에 활용했느냐였습니다.

검찰은 일반인에게는 정보공개가 불허됐던 보안자료를 손 의원이 미리 입수해 활용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2017년 12월쯤 언론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 자료 내용이 공개돼 보안 성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메모를 하던 손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자 "보안 자료가 아님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손 의원은 조카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도 부인해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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