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춘재 놓친 30년 전 부실수사…“공소시효 날렸다” 비난
2019-09-23 19:56 뉴스A

화성 연쇄살인사건 소식입니다.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30년 전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다 잡았다 놓쳤다는 건데 그 때 잡았다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에서 부녀자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986년 9월 15일.

같은해 12월까지 3개월 만에 비슷한 수법의 살인사건이 4차례나 발생하자, 당시 경기도경찰국은 연쇄살인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춘재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가 화성 사건 당시 경찰조사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로 몇 번이나 조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점을 시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나고도 13년이 지나서야 유력한 용의자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으로 단정해 O형인 이춘재에게 오히려 탈출구를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도 풀어준 이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면서도 "수사기록이 15만 장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물적 증거라든지 관련자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도 부실수사로 인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비난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이혜진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