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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모르고…여승무원 추행한 몽골 헌재소장 풀어준 경찰
2019-11-01 19:53 사회

어젯밤 몽골을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무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몽골의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었습니다.

면책 특권을 주장해서 경찰이 조사도 없이 석방했지만 알고 보니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술에 취한 몽골 남성 2명은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도착 직후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기내에서 성추행당한 게 확인이 됐고요. 사무장님이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해당 승객들이 음주한 걸로 판단하셨고. "

붙잡힌 몽골인들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은 이들이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측은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닌 2명은 외교관으로 볼 수 없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수행원은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오후 늦게 출발하는 발리행 항공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르던 도르지 헌재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을 넘겨받았을 때 도로지 헌재소장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 측에서 신원을 보증해서 일단 석방했다"며 출국한 도르지 헌재소장 일행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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