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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못 피한 조국 부부…지워도 남는 증거 보따리
2019-11-18 19:47 뉴스A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 정보가 온라인에 저장되는 클라우드 덕분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 이후 두달 반.

검찰은 아직까지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풀 핵심 증거이지만, 법원은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대신 우회로 찾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이 자동으로 온라인에 저장되는 데이터 보관 서비스로 대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와 연동된 클라우드를 통해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조국 가족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 관계자 등의 클라우드에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자료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와 관련된 코링크PE의 각종 자료가 압수수색 전에 다수 폐기됐지만 클라우드를 통해 버젓이 드러난 겁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 예는 국정농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혐의를 받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의 경우

휴대전화와 연동된 포털사이트 계정에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저장돼 청와대에 17차례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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