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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물색·도메인 확보…한국당, 비례정당 준비 ‘착착’
2019-12-26 19:40 뉴스A

다음은 국회에서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황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출마용 정당을 따로 만들겠다 선언했죠.

소속 의원들을 옮겨서 위성 정당에 기호 2번을 주겠다는 전략도 만들었는데, 선관위는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강병규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사표 방지를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 이유로 내세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듭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이 35~40%가 되는데 2개를 합친 75 내지 80% 정도가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한국당이 가져갈 정당 득표를 비례정당에게 몰아줘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정당의 기호가 매겨지는 만큼 소속 의원의 당적 변경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의원 수보다 많은 한국당 의원의 당적을 한국당의 비례 정당으로 옮겨 비례 정당을 3당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뒤 선거에서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으면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 정당이 2당이 되고, 이렇게, 지역구 투표에서도 한국당이 2번, 정당 투표에서도 비례 정당이 기호 2번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선관위 해석은 다릅니다.

의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된 정당 기호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아 정당투표에서 빠지더라도 한국당의 비례 정당 기호는 2번이 아닌 3번이 됩니다.

다만 투표용지에서 민주당에 이어 한국당의 비례 정당이 두번째 칸에 위치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 정당의 선관위 등록을 위한 당사도 물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곳 한국당 당사 사무실 일부를 비례정당 주소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같은 건물을 쓰는 건 문제가 없지만 임대료를 한국당이 부담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정당의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도메인을 미리 확보하는 등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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