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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수정안에 반기…“국민들은 아시는지”
2019-12-26 19:46 뉴스A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공수처법도 빠르면 30일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고 수정한 규정이 논란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내용을 듣고 격노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수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큽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애초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두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공개 반발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 간부 회의에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한 줄도 없던 내용이 갑자기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규정이 나온 걸 국민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슬그머니 추가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원안에는 없던 조항이 이른바 4+1 협의체를 거친 수정안에 포함된 겁니다.

검찰은 이 조항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를 검찰·경찰의 상위 기구로 군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검열이자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대검 관계자도 "사실상 사정기관의 '빅브라더'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공수처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과잉 수사'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30일,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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