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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2020-06-11 10:29 사회

 지난 18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벌금도 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징역 18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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