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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김경수의 옥중편지…가석방·사면, 거부 가능?
2022-12-14 19:11 사회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옥중 편지까지 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데요. 본인이 싫다는데도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한지 따져봅니다.

가석방은 심사를 거쳐 형기가 끝나기 전 조건부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김 전 지사는 형기 70%를 채웠고, 지난 9월부터 심사 대상인데요.



핵심은 반성 여부입니다. 형법에선 뉘우침이 뚜렷한 때 석방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 전 지사처럼 무죄를 주장하면, 스스로 언급했듯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면은 어떨까요.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죄명을 통째로 사면하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사면해줍니다.

일반사면은 대상자가 많은 데다, 국회 동의도 필요해 1995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광복절 같은 공휴일이나 연말연시에 맞춰 특별사면만 실시됩니다.



특별사면은 심사위원회가 열리긴 하지만 심사 결과, 권고에 그치고요.

결국에는 심사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김 전 지사 사면도 한동훈 장관이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면, 복권, 가석방이 이뤄진 전례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죠.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뤄졌는데요.

김 전 지사 측은 가석방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끼워 넣기 사면'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석방과 사면은 모범수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로, 수형자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고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될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한정민 천민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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