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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혐의’ 사단장, 장성 출신 변호사 선임
2014-11-06 00:00 사회

부하 여군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모 사단장이 군 사법 기관 수장 출신의 장성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해 자살에 이르게한 상관을 집행 유예로 풀려나게한 실력자인데요.

이와 비슷한 '전관예우'가 우려됩니다.

손효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군 부사관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사단장은 최근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사람은 김 모 변호사.

군사법원 판사를 거쳐 육군 법무관 중에 가장 높은 자리인 법무실장과 군 사법기관 최고 수장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까지 지내다 2003년 말 준장으로 전역했습니다.

군사법원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인물인 겁니다.

육사 36기로 4성 장군인 1군, 3군사령관 등 육군 핵심 실세들과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따지면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변호를 맡을 경우, 군 후배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김 변호사는 상관의 성추행을 참다못해 자살한 15사단 오 대위 사건에서도 가해자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지만,

[녹취: 한민구 / 국방부 장관(지난달 10일)]
"성 관련 사고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5%에 불과한데다 과거 군 사법기관 최고 실세까지 변호에 나서면서 송 사단장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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