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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단 교내합숙중 중학생 실명…학교는 ‘쉬쉬’
2014-11-06 00:00 사회

경기도 의정부의 한 중학교에서 유도부 학생이 합숙생활을 하다 눈을 다쳐 실명했습니다.

해당학교는 사고를 덮는 데 급급했고 학생들의 합숙훈련을 제한하는 법과 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석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 A중학교 유도부원이었던 2학년 박모 군.

지난 4월 합숙소 안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박모 군]
"형들이 목발을 독일 수류탄이라고 빼서 노는 과정에서 고무 꽁다리가 튕겨나와서 눈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병원을 옮겨다니며 수술까지 받았지만 박군은 결국 실명했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덮는데만 급급했습니다.

[인터뷰: 박모 군]
"코치님들이 50만 원 씩, 5달을 준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아빠 잠들었을 때 일어나서 계좌번호 좀 빼면 안되겠냐고."

보고도 늑장이었습니다.

[인터뷰: A중 교장]
"학교의 상황이 경찰에서 사건 조사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달도 지난 다음에 실명하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초, 중학교는 합숙훈련을 자제해야 하고 꼭 필요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운영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 유도부는 학교체육진흥법과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합숙생활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책무성 부과를 학교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올림픽 출전이 꿈이었던 박군은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인터뷰: 박모 군]
"옛날에는 장애인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장애인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게 두렵죠. 옛날처럼 못 살까봐."

아들의 사고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언어장애가 생겼습니다.

박 군 측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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